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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us

[real estate] 집합건물법 본문

et cetera

[real estate] 집합건물법

melius102 2020. 2. 20. 23:51

총칙

건물의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1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의 (집합건물법 2조)

"구분소유권"이란 1조에 규정된 건물부분[3조에 따른 공용부분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3조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용부분 (집합건물법 3조)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용부분

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법 12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집합건물법 13조)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집합건물법 20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집합건물법 21조)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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